신고지연·허위신고시 취득세 5배 과태료
[프라임경제]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8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24곳 시·구를 합해 모두 32개 시·구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강서구, 인천 서구, 성남시 중원구,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파주시 및 김포시 등 수도권 일대 시·구에 속한 일부 洞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된 지역들이다.
지정요건이란,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이내로 앞당겨지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입주하는 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8개 지역은 29일부터 거래되는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가 적용대상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05년 9월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월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를 새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