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군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행정예고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허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민원허가 사전 행정예고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허가에 앞서 당해 주민을 비롯한 읍.면장 및 이동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발행위허가 가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대상 민원허가는 공장 승인, 산지전용 허가, 토석채취 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주변 지역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개발행위이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군에서는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에서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개발행위로 인해 지역의 경관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의 발생 위험이 큰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에 님비 현상 등으로 발생된 민원은 예측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서 주변 피해의 우려가 없음에도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을 이해를 도와 근본적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이 제도를 통해 개발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 반복 민원 및 집단 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주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개발민원허가 행정예고제는 개발행위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알권리 충족 및 소통행정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