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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못한다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8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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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 1995년 첫 시행된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과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 등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교부가 오는 29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

내년 3월1일부터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고급·특급으로의 승급이 불가능해진다. 단, 그때까지 배출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된다.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할 수 있게 된다.

◆설계자문위 대형공사 입찰심의 기능 폐지

추정가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도) 및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우려해 일괄(턴키)·대안입찰을 선호해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시 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이 폐지된다.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등 필요불가결한 대형공사만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도록 심의기구를 상향조정(국가 : 중심위, 지자체 : 지방위) 해 발주청의 턴키입찰 남발을 막고,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감리업체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 

발주청이 책임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업체가 일정 금액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발생시 감리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확대

건설기술 전문가와 우수한 여성기술인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수가 300인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된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도 건설기술R&D사업에 참여가 가능해 진다.

◆부실감리 예방 위한 감리원 교체요건 강화

감리업체가 감리용역에 이미 투입된 감리원을 질병 등의 사유로 교체 후 다른 입찰에 참여시켜 유리한 평가를 받는 등의 감리부조리를 막기 위해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할 수 없게 된다.

◆감리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정성 강화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사업에 대한 감리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경우 발주청이 가점을 부여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직전 용역실적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감리업체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발주청의 부실벌점 경감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신기술 적용이나 부실벌점 측정기관의 표창을 받은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기준 개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시 평가하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기술평가항목 비중을 상향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감리업체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려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일부 개정안은 3월 혹은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