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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시행

3회 음주운전시 해임 또는 파면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1.31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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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2월 1일부터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 감봉) ▲2회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정직, 강등) ▲3회 음주운전의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 공직배제징계(해임, 파면)를 적용한다.

3진 아웃 적용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적용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공직자 뿐 만아니라 일반인도 절대 하지 말하야 하며, 음주운전 당사자와 상대방의 행복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동시에 운전자의 파멸을 불러오는 일이므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