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만청은 지난해 관할해역에 입항한 외국적선박 811척 중 125척에 대하여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여 111척(88%)에서 결함을 발견해 이중 9.6%에 달하는 12척(산적화물선 3척, 일반화물선 6척, 냉동운반선3척, 평균선령 24년)에 대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99척은 즉시시정 및 기한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평균 결함지적률과 출항정지율은 각각 84.1%, 4.3%였으며, 결함지적률에서는 부산항만청, 군산항만청 다음으로 목포항만청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고 출항정지율은 전국 항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 목포항 삼학부두에 석탄을 싣고 입항한 산적화물선 파사호(파나마 국적/26,194톤)의 경우 32년의 선령으로 선체에 심각한 부식과 균열 및 파공이 발견되어 출항정지 조치되고, 이러한 결함사항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때문에 선박 수리를 포기한 채 해체하게 되었으며, 이 사례는 노후선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선사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 노후선의 목포항 입항을 억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항만국통제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외국적선박의 입항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적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도 전년 대비 17.9%(전국 평균)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목포항만청은 올해 세계적 해운경기 둔화에 따라 입항 선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도 점검목표를 작년보다 10% 낮은 105척 설정하였으며, 안전관리 부실우려 대상선박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포항이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