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 회선 제공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기소된 증권가 임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과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ELW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 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영을 뜻을 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책임 등을 물어 증권사 사장 12명을 불기속 기소해 투기장으로 변질한 ELW 시장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무죄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