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거래 시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31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부당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엮인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점조사 대상 중 하나라고 역설하며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의 허위 기재나 허위 사실을 유포 등을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대상에는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의 시장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포함되며 정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루머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이외에도 증시 안정을 위한 장기 투자 형태의 펀드 활성화 방안도 마련, 장기세제혜택 펀드 및 전통적 펀드와 대비되는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의 신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출범한 헤지펀드 정착을 위해 프라임브로커 등 헤지펀드 시장 참여자 중심의 '헤지펀드 실무 태스크포스' 운영 및 올해 상반기 중 외국 헤지펀드의 성장 과정과 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 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외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상품의 '미스터리쇼핑' 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해 업체의 '자립 능력'을 평가하는 독자 신용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국내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이용,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의 방법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쌓아오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자식 소유 국내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사주일가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국내계열사 및 해외현지법인들의 지분을 팔아치우고 해외 배당소득을 숨겨 변칙 증여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