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http://luris.moct.go.kr)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열람은 물론, 수수료만 내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은 법령과 조례사항을 위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등은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실제 토지이용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지자체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로 국민들이 토지행위제한사항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관련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상당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내년 4월까지 시험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정식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