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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보험설계사ㆍ환자’ 18억원 보험사기단 적발

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 지속 실시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1.30 1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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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사,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 등이 공모해 18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18억원을 편취한 가짜환자 28명과 3개 병원의 의사 및 사무장 5명 등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가족ㆍ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혐의자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 및 사고로 최대 58회에 걸쳐 과다ㆍ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병원의 사무장 및 의사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유치하는 등 민영보험금 편취에 적극 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여러 건의 보험계약 체결 후 허위 입원으로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이용해 단기간에 다수보험에 집중가입하고, 경미한 질병ㆍ사고로 고액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산출해 지난해 6월부터 기획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가짜환자와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