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2002년 3월 인상이후 동결돼 왔던 상수도 요금을 10년만에 13%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양시의회는 연말에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 공포됐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은 오는 3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평균 ㎥당 705.6원에서 797.2원으로 13% 인상되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6.9%에서 98.2%로 뛰어 경영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요금인상으로 세대당 부담액이 월평균 가정용은 1400원이 오르며, 일반용은 6420원, 전용공업용은 3만2010원이 오르게 된다.
가정용의 낮은 요금은 일반용과의 요금 격차가 2배에 달해 요금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17.2% 인상 조정했다.
일 예로 한 달 사용량이 20㎥ 이하 가정은 현재 1㎥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1㎥~30㎥ 이하는 1㎥당 700원에서 840원으로, 31㎥ 이상은 1㎥당 1000원에서 1140원으로 구간별로 인상된다.
또한, 일반용은 평균 10% 오르며, 한 달 사용량이 100㎥ 이하는 1㎥당 1030원에서 1130원으로 9.7%, 101㎥~300㎥ 이하는 1㎥당 1100원에서 1210원으로 10%, 300㎥~500㎥ 이하는 1㎥당 1250원에서 1370원으로 9.6%, 501㎥ 이상은 1㎥당 1300원에서 1430원으로 10%로 각각 변동된다.
전용공업용은 평균 7.9% 오르며, 한 달 사용량이 150㎥ 이하는 현재 1㎥당 430원에서 470원으로, 151㎥ 이상은 1㎥당 540원에서 590원으로 구간별로 9.3% 오른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인해 연간 12억8300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번 요금인상으로 적자폭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