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2월1일부터 구청 종합민원봉사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오후 7시까지 연장 발급한다.
민원서류 연장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여권업무, 지방세납세․과세․미과세 등 즉결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여권업무는 기존처럼 매주 목요일에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유연근무제는 맞벌이 부부 등 일상생활 관계로 근무시간 중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탄력적인 근무형태다.
남구는 유연근무제 외에도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 전화 840대를 통화중이거나 담당자 부재 시 해당 팀장에게 연결하는 ‘민원전화 원콜(One-Call)’ 시스템과 주민이 민원처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원암행고객제’도 적극 운영한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민원서류 연장 발급을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