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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러시앤캐시, 김&장 맹신하다 6개월 영업정지?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1.30 1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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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코앞에 둔 러시앤캐시(법인명 에이앤피파이낸셜)가 애써 울음을 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앤캐시는 국내 대부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부 호사가들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는 러시앤캐시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탓이 크다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말께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종전 연 44%에서 연 39%로 5% 낮추고,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앤캐시는 3~5년 전 대출자에게 종전 이자율(연 44~49%)를 적용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급적용’의 해석이었습니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오던 고객을 ‘연체자’로 본 반면,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이 ‘연체’가 아니라 ‘만기연장’ 돼 신규계약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러시앤캐시가 법률위반혐의로 6개월간 가게 문을 닫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앤캐시로써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구요? 다름이 아니라 러시앤캐시는 애초 해당 대출에 대해 불법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김앤장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앤장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해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즉, 김앤장 법률자문을 그대로 믿었다가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 안팎에선 러시앤캐시가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냐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건 차지하고도 일본 5위권 대부업체 다케후지 인수 또한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앤장은 이번 사태로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김앤장은 러시앤캐시가 소송에 나설 경우 다시 법률대리인을 맡을 것으로 전해져 이래저래 상당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