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면철거 방식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진로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신정책구상은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다지정 됐다고 판단되는 610개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과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뉴타운 현장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 문제에 대해 서울시 뿐만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연말 일부 개정됐지만 나머지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고, ‘거주자’ 중심으로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세입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상가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의 단계를 신속히 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