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쇄 조치에 법적소송을 통해 반발하고 있는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미니대학)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학교폐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명신대학 학교법인인 신명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폐쇄 처분집행정지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순천시 별량면에 위치한 명신대학교 강의동.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이후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 개미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 싸늘한 풍경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벌교읍 독자 제공.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부의 학교폐쇄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고, 명신학원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학교폐쇄 효력을 정지할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법인 측은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지난해 10월 교과부를 상대로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정부는 명신대학 재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근 대학으로의 편입학 지원을 허용했다. 명신대학은 학교폐쇄 조치가 내려진 이후 신입생 지원이 끊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