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고발ㆍ통보된 주요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난 27일 알려졌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CNK 오덕균 대표,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외교통상부 김은덕 에너지자원대사 등이며, 현재 카메룬 출국 상태인 오 대표의 경우 입국 시 통보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에 따라 외교부가 CNK 다이아몬드 사업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와 이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CNK 본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관련자 소환 준비에 본격 착수한 상태로 이르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카메룬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복수의 정권 실세가 오 대표로부터 200만주가 넘는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가 이하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BW를 사들인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확인 작업을 거쳤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이번 주가조작 파문에 연루된 김 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보직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