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 한국 금융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지난했던 논란을 일으켜 왔던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론스타펀드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결국 금융 당국은 모두 청신호를 켜 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두 안건은 모두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바 있다.
금융위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다"면서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말해 '징벌적 배상론'을 배제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당국 "2010년말 기준으로는 그랬지만" 옹색한 해석
금융위는 "20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국은 외환은행 주식 취득승인시와 매 반기 기준의 정기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론스타펀드Ⅳ(대주주),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수직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론스타측으로부터 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고 그간의 고심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논란의 대상물이 된)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사료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인수 당시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당시에도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PGM은 2004년 12월에 설립됐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상태 기준으로 판단
금융위는 또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반영해 신중한 태도로 결정짓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징벌적 매각 주장에 대한 경고로 읽히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행정처분은 동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대법원 판례(대법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를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PGM의 자산 문제로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각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그간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의 문제 및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동 펀드에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와 같은 판단 논리를 세우게 되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애초 처음 인수할 당시부터 없다는 판단이나 강제로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일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며, 그렇다면 하나금융과의 매각 계약을 이행해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리성에 부합한다는 선택을 당국은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