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재벌들이 빵집·분식점 등 골목상권에서 일부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은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 움직임에 불과하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선 의원 |
박 의원은 “재벌의 지네발 확장을 막고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윤리나 재벌의 선의에만 기대려 한다면 정부나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론몰이나 중앙부처의 압박을 통해 땜질 처방하는 방식의 행태에서 벗어나, 법률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