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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이슈] 임진년 ‘세(稅)테크’는 특별한 것이 있다

올해 바뀌는 세법개정안 체크포인트는?

이상석 세무사 기자  2012.01.27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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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다. 그중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챙겨야 하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세금이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결과도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세(稅)테크’는 자산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요소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체크하고 알뜰한 자산관리전략을 세워보자.

올해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 중 개인 투자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이슈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둘째 가업상속공제 확대. 셋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넷째 임대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 기회확대 등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38%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신설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세부담 차이가 확대된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38%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20%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 결국 18%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2012년도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300억원 확대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300억원까지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다. 이는 가업을 잇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을 찾으면 된다. 이전에는 가업상속 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로 공제해줬기 때문에 이미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웠다면 이를 재검토해 최선책을 다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10~30%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10~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가급적 3년 이상 집을 보유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양도해 비과세를 받는 것이 낫다.

단,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 주택은 여전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

◆임대주택 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 확대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1채만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택 1채를 양도할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운영할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 절세전략 사례를 들여다보다. 여기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 1채는 강남에 나머지 2채는 서울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사람이 양도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양도소득세는 연도별로 합산 과세되므로 매년 한 채씩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양도 순위는 △강남을 제외한 타 지역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1순위로 양도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강남에 있는 집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에 10%의 탄력세율이 가산돼 16~48%의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 연도에는 나머지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2순위로 양도하는 게 낫다. 2주택인 경우에는 강남의 집을 양도하더라도 10% 탄력세율이 가산되지 않는다.

△그 다음해에는 양도차익이 제일 큰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유지하기만 하면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확대됐지만 과세 구조상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부담은 여전하다. 끊임없는 절세전략 모색이 필수적인 이유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는 연도별로 합산과세하고 증여세는 10년간 합산과세하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되므로 오랜 시간 동안 우선 순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전략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절세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12년은 절세전략 실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투자증권 WM컨설팅팀 이상석 차장(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