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국장급 공무원 정모씨(57)가 연말 순천시가 주관한 행사장에서 노관규 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
노관규 전 시장은 12월13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현재 서복남 부시장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
27일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고위간부 정씨는 지난달 27일 순천시 주관 '도서관의 날' 행사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전임 시장(노관규)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정씨는 작년 7월 인사때 과장에서 국장(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28일 '희망나눔' 행사에서 전임 노 시장 업적을 홍보한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순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3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없으며, 시장선거는 위법이 1건도 없고 3건 모두 국회의원 선거다"고 말했다.
한편 4.11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에 맞서 민주통합당에서는 '돼지띠 3인방'인 노관규 전 시장과 이평수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득 체육진흥공단 감사 등 3명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