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목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호균 의장은 이번 설명절을 앞두고 30여명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선관위에 따르면 이의장 이름으로 지난 12일 함평 소재의 농협마트에서 한박스에 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용 세트를 구입해 이의장의 사진과 이름이 표시된 명함을 부착해 택배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함평소재의 농협마트와 택배회사를 상대로 선물 수량과 가격, 수신자 명단 등을 확보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물품 주문자는 이호균 의장이며 물품비용은 전남도의회 직원이 직접 결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이호균 의장은 지난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선거구인 목포시내 경로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의회가 열리는 회기에 방청을 하도록 하고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