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이 섬 지역 주민들이 분뇨를 수거할 경우 도선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이 분뇨를 수거할 경우 분뇨 수거료 외에 도선비를 추가로 지불해 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섬 지역 주민들의 분뇨수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군은 지난해 ‘진도군 하수도 조례’를 개정,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조도면 등 도서지역을 섬별로 묶어 관리해 효율적인 분뇨수거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분뇨수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분뇨수거 의무지역인 조도면 상·하조도와 분뇨수거 제외지역인 가사도, 관매도 등 41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분뇨수거 대상자를 파악, 마을별로 일괄 수거하고 분뇨수거 도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는 “도서지역 주민에게 분뇨수거 도선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깨끗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