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파트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다고요?

4월부터 사업자 처벌···2년 이하 징역·벌금 2천만 원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27 16:57:1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마감재가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 사업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4월부터는 소위 ‘알박기’ 관행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전에 대지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은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는 강제권이 없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건설교통제도에 대해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 확대

내년 6월부터는 입주권과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거래신고의무기한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종전 30일)로 연장된다.

◆‘알박기’ 철퇴···주택가격 안정 기대

내년 4월부터 주택건설지역 땅을 미리 산 뒤 고가에 팔아넘기는 소위 ‘알박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땅 주인은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3년 전에만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청구 대상이 된다.

◆실거래가 조사권 공무원에도 부여

그동안 실거래 신고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어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사용시 처벌

허위 과장된 견본주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마감재가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상복합에도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내년 상반기 내로 주상복합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정기국회 상정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주상복합도 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미콘·아스콘 공장 사전 점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100억 원 이상 전면 책임 감리공사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000㎡ 이상 집회시설 및 16층 이상 건물을 짓는 시공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물류관리사 시험항목 추가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물류관련 법규 등인 물류관리사 시험항목에 내년부터 ‘국제물류론’과 ‘철도사업법’이 추가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 등록·관리 지자체가 담당

그동안 건교부장관(국토지리원 위임)이 맡아왔던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 등록·관리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가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적법 화물차에 대해서만 번호판 교체를 하도록 해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을 없애고,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차 번호판 압수···교부는 어디서나

내년 12월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장 없이 압수(영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번호판도 어느 곳에서나 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차량등록지 시도를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 등록관서에서도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