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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공사 불법 발주 ‘의혹’

1억 8천만원 긴급공사 수의계약.... ‘정신나간 교육행정’

윤시현 기자 기자  2012.01.26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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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긴급공사 명목으로 약 1억8천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신나간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공사를 포기한 업체에게 페널티(벌칙)을 부과해야 할 상황에서도 합의서로 대신하는 등 주먹구구식 공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양대는 지난해 8월 교내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달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가 폐기물처리를 포기하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와 1억 8천여 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해양대는 지난해 8월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해 지난해 여름방학동안 8억여 원의 국비를 투입해 승선생활관 1호(4,115㎡)와 2호관(4,116㎡)등 두 건물을 철거했고, 이 건물의 철거는 전남 장성에 소재한 A업체가, 건설폐기물은 충남 천안의 B업체가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기물 처리를 맡은 B업체는 폐기물처리용역비 2억7천5백2십4만원에 대한 신고서를 해양대에 제출하고 용역공사에 착수했으나, 총 1만5천여 톤의 폐기물중 3천5백20여 톤만 처리한 뒤 공사를 포기하고 지난해 8월16일 해양대와 ‘공사계약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반출한 물량에 대한 준공을 받아 공사대금 8천7백여만원을 받고 공사를 포기한 것이다.

공사포기에 대한 벌칙이 따라야 할 상황이지만, 학교측의 넓은 아량으로 페널티를 피한 것이다.

B업체가 이 공사를 포기하게 된 배경으로 순수콘크리트와 뒤섞인 혼합폐기물의 물량이 증가해 폐기물처리비용이 상승했고, 천안까지의 장거리운송과 차량유류비부담 등 여러 가지 손실요인이 업체측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해양대는 조달청에는 설계변경만 의뢰한 뒤 목포인근 C업체와 8월 17일 1억 8천 6백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를 마무리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 십년간 건설업에 종사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보기 어려운 경우다”면서 “공사비 1억 8천여 만원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계약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면 향후 조달청의 입찰시 불이익과 계약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 발주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 그 책임에 대한 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해양대 관계자는 "시간이 없어서 긴급공사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합의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한 것으므로, 벌칙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