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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산농가 2% 저리 융자금 지원

운영ㆍ경영회생자금 1~3억 원, 시설자금 2~5억 원, 분기별로 신청

박진수 기자 기자  2012.01.26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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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순창군이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북 순창군은 26일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의 한미 FTA 대응 일환으로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 2%의 저금리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민들은 순창군이 전북도에 1억 원의 기금조성 출연금을 납부함에 따라 대출 1년간은 1%의 금리 우대를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는 2%를 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구입, 유류구입 등을 위한 경영안정사업, 축산시설 사업 또는 경영회생 및 귀농사업 등이다.

지원신청 자격은 최근 1년 이내 각종 보조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 또는 영농법인이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연4회로 분기별로 1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받으며,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 시설자금은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환기간으로는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경영회생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융자 실행 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처는 순찬군 산림축산과(650-17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