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남구 소재 Y건설 본사에서 실족사한 50대 언론인 가족들이 주차타워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를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 경제일간지 본부장을 역임한 故 황 모씨(56)는 지난 15일 오후 8시5분경 지하 1층 주차타워 빈 공간으로 떨어져 8m아래 바닥으로 추락, 다음날 오전 12시경 사망 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황 씨의 사체를 부검해 경추 골절 등 몇가지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자살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Y건설 전기기사가 가장 먼저 도착해 3조각난 황 씨의 휴대폰을 차량 앞쪽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고, 다음으로 도착한 건물관리인은 지하주차타워에 걸쳐있는 차량을 밖으로 빼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Y건설 법무팀장은 “사고 당사자에게 주차타워 사용권한도, 조작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전날 마지막 근무자가 차량 출고후 입고 준비상태에서 황 씨가 주차타워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추정, 황 씨의 과실이 95%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황 씨가 한차례도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은 점 △휴대폰의 3조각난 충격을 모르고 작업했다고 진술한 점 △휴대폰과 차량이 그대로 있는데도 수색하지 않아 점심때쯤 시신을 발견한 점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황 모 씨는 “주차타워 안전관리 소홀 등 아버지의 죽음에 몇가지 의문이 남아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버지가 경추 수술로 몸이 안좋은 상태인줄 알면서도 휴대폰과 차량을 발견하고도 몇시간동안 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분괴한다”고 말했다.
한편 Y건설은 사고후 차량 입고시 셔터가 내려가는 장치와 P마크, 주차높이 제한 등을 새로 정비했다. Y건설측은 사고후 시설 보완 차원에서 정비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