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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취득세 반환소송, 광주시 ‘승소’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1.25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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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산정시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중흥건설이 제기한 취득세 반환소송에서 1심 패소와 달리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7민사 합의부(재판장 최인규 판사)는 지난 18일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이 광주시를 상대로 취득세 38백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흥건설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잘못된 판단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각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6개 시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중흥건설의 대법원 상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택건설업체의 유사소송 움직임은 이번 판결로 일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은 지난해 2월 16일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산정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시를 상대로 취득세 3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