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범위가 명확화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시행
지난해 7월25일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오는 6월1일부터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규모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고, 500억∼1000억원 미만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120억원∼500억원 미만 2013년 6월1일 △20억원∼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1일 △3억원 ∼20억원 미만 2014년 6월1일 △3억원 미만2014년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마련
지난해 7월25일부터 시행중인 도급인이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신설’에 따라 위생시설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정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 명확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MSDS) 시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MSDS의 규정내용은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주기 강화
타워크레인(3톤 이상)은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해 안전검사를 면제했으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자(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도 각 분야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최근 제·개정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