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이 그룹의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삐를 옥죈다.
25일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 미래전략실 준법경영실장 김상균 사장은 "그룹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준법경영실은 각사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오는 2월 중순까지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2월 말까지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 사장도 계열사 사장에게 법무, 컴플라이언스 점검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순택 부회장은 이날 "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다"고 매우 강한 톤으로 말했다. 김 실장은 담합을 두고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그룹 차원에서도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각 계열사에서도 추진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한편, 김 실장은 담합행위가 적발된 계열사 사장들에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담합을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서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답변, 삼성생명 박근희 사장은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경쟁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담합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담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 1월 LG전자와,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사들과 보험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음은 삼성커뮤니케이션팀 이인용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담합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님도 알고 있는가.
▲알고 계실 것이다.
-(김순택 실장이) 회장님 말씀을 따로 전달했나.
▲별도의 말씀은 없었으나, 김순택 실장은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는 언급을 매우 강하게 했다. 지난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하게 했으니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앞으로 담합도 부정과 동일하게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 과거 임직원들은 담합이 회사에 해가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다. 담합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담합이 해사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당장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오늘 김순택 실장이 "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는 것을 강하게 언급하신 것은, 담합이 일선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을 한 것이다. 현장에서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가"에 대한 답과 대책을 찾으라는 것이다.
-담합은 사장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라는 말을 하셨다. 그룹 차원에서도 챙기지만, 사장들이 직접 챙기라는 뜻이었다. 삼성은 2010년부터 준법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그룹·관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연루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가.
▲사규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담합은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업계 담당자들끼리 만나고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규정된다. 담합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담합'으로 규정한다.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 위법을 한다는 생각을 안 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자 세무조사 연장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