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과 노인, 여성,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전액지원,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등 시민행복을 위한 친서민 시책을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한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인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억원으로 매년 76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아동 및 청소년 쉼터와 주민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10개 단지중 우선 3개단지를 선정해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 영세민 아파트에 옥상 방수처리와 오폐수 관로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193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4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85㎡이하 다가구주택 300호를 임차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아동보호와 육아지원 등 보육복지 대폭 확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생활시설아동 중 행동장애, 정서불안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로 월 16만원까지 지원된다.
국책사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만5세 아동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보육교사 담임수당으로 월 20~3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생후 60개월까지 지원하던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는 생후 72개월로 1년 연장해 1732명의 아동에게 28억 9200만원이 지급된다.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최초로 보육교사의 질병, 출산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보육도우미 파견제도가 시행되며, 0~4세반 보육교사 6193명에게 26억 94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8세미만 뇌병변․지체중증 장애인 아동 55명에게 250만원씩 지원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이 중증장애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지난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고, 월 1만원씩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차상위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에 필요한 무료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재비 등을 지원하며,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수입증지)를 면제해 준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무상급식을 지난해 초등학생까지 실시했으나 올해 1학기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10월부터는 중학생 전체로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작년에 2.5%p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97개 거점도서관 육성을 목표로 229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20~30개를 선정해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등으로 개소당 6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
올해부터 OCR납세고지서가 폐지되고 대신 온라인납부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은행CD, ATM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 구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체납자로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대출․예금 금리를 우대해 준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거래는 취득세율 4%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상담과 접수를 위해 운영중인 120빛고을콜센터는 2월1일부터 08:00~20:00(현행08:30~18:30)까지 2시간 연장하여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