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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적용확대…12월부터 7개 품목 의무적용

효율적 해썹 지원사업 위해 전문기관 설립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1.25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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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재정∙기술지원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대상업체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또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청은 재정지원 강화와 함께 해썹 적용분야 확대도 추진한다.

어린이 등이 즐겨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