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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직원간 로비 의혹…경찰 수사중

C업체 자연석 매각 위해 고급 술집서 접대…당사자 "사실무근"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1.25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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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군수 선거 당시 박빙 승부때 양 후보측에 '?????????'는 의혹도 제기

   
전남 곡성군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전남 곡성군청 6급 여직원(계장)이 고급 술집에서 상급자를 상대로 불법 용인 로비를 벌였다는 글이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여직원은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으며, 글을 올린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25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K모씨가 작성한 ‘허남석 군수께서 보시길’이란 제목의 글이 곡성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글은 C모 업체의 자연석을 매각하기 위해 당시 산림과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6급 여직원(계장)을 인사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5시10분경 당시 K산림과장과 친구인 변호사 L씨(실제 법무사)와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글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글에 적시된 통화내용에 따르면 법무사 L씨가 K과장의 부하직원 L계장에 대해 이야기하자 K과장이 “통이 큰 여자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이어 K과장은 "(L계장이) C업체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모르나, 나를 고급 술집으로 유인해 취하게 한 뒤 C업체가 자연석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결재장을 내놓았다”는 것.

또 “현 군수가 C업체를 비호하고 있냐”는 질문에 K과장은 “지난 군수선거에서 5대5로 비기고 있을때 C업체가 양쪽에다 '?????????'는 소문이 컷다”면서 “양쪽에 보험을 들었다”는 법무사의 맞장구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다.

이 글에 적시된 해당과 여자 계장은 단 한명뿐이어서, 비실명이지만 당사자에 대한 추측이 가능해 해당글이 임의 삭제됐다.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여 계장은 글을 올린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산림과장 K씨는 "법무사 친구인 L씨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집 로비는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분괴했다.

그는 "없는 이야기를 소설 쓰는 것처럼 엮어 내는 것을 보고 일일히 대응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글 말미에 당시 군수 후보들에 대한 음해성 글이 포함돼 당사자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곡성군 시민단체인 곡성군지기단 한 관계자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직원을 구속시키라고 말하는 과장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추측성 글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곡성군 시민단체인 곡성군지기단 등 군민 51명은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2년간 1500여건의 비방글을 쓴 최 모씨를 지난해 12월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8일에는 최 씨가 더 이상 군 홈페이지에 글을 쓰지 못하도록, ‘곡성군청 게시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