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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남녀차별?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2.27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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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성에게도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수유의 주체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모유가 아닌 수유에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할 수 있다”며 “수유의 주체를 굳이 여성근로자에게 한정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 73조(육아시간)를 개정,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등하게 유급의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선미 의원실에서 공무원 100명과 민간인 55명 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유급 육아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77명으로 모르고 있다는 사람 78명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설문 조사를 결과 남편에게 1시간의 육아시간(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사람은 128명으로 반대하는 사람 27명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인걸 아는 사람은 94명으로 모른다고 대답한 61명보다 많았으며 조사대상자 중 여성은 80명 남성은 75명이었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육아시간(수유시간)관련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실제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현황에 관한 그 어떠한 통계나 보고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는 남녀 공동의 책임이다. 점차 늘어나는 남편의 가사분담과 관련해서 남편도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성 유급 육아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정부와 국민은 여성이 출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