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KTX 복합교통광장에 SSM 입점을 허용하는 ‘SSM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 |
광산구는 KTX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주변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상권이 활성화된다며 동반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형상점이나 대형백화점이 입점할 때 주변 상권이 몰락한다는 것은 예정된 사실이다.
민형배 청장이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조례는 ‘SSM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단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예외로 할 것’을 포함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광산구에 강력한 항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광산구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월 26일~2월 3일 열릴 예정인 구의회 임시회에 광산구가 'SSM 조례 개정안 ‘을 회의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 청장의 일방적인 조례개정 의도가 알려진 후 반발을 의식한 면피성 해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광산구가 ‘오는 2월 중에 △민· 관·의회 정책토론회 △송전권 주변 상인 및 주민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라는 입장표명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송정역 주변 상가 중 매일 시장 일부 상인들은 SSM 조례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조합 관계자는 “SSM의 폐해를 잘 알지 못하는 상인들이 인구유입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광산구의 주장에 넘어간 것 같다.”라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뻔한 사탕발림이다.”라고 주장했다.
KTX복합환승센터에 예외적으로 SSM 입점을 허용하는 ‘SSM조례 개정’에 대해 민형배 청장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을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한 뒤에 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산구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3월 중에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