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유명연예인의 이름을 딴 펀드가 유행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펀드매니저나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형태와 다른 경우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나 홍보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펀드 성격과 무관하게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되면 투자자들이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렵고 펀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간투법상 펀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7일 “법(간투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돼 있음에도 유명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식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홍보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과거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장동헌 펀드 등 펀드매니저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자산운용협회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도 'Lazard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가 '장하성펀드'로, '스카이레이크 글로벌 인큐베스트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진대제펀드'로, '한국 로드 주식형 신탁1호'는 '고승덕펀드'로 불리고 있으며, 영화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강우석감독의 이름을 따 '강우석펀드'로 지칭되고 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진대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사모투자펀드(PEF)이고 나머지는 간투법상 펀드가 아니다"며 "운영은 전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펀드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이런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또한 "이들에게 법적으로 펀드라는 명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유명인의 이름이 아닌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제할 것이며 사모펀드 등은 투자자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투법 등 법령 위배사항이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금융서비스쪽에서는 스스로가 지칭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약식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규제가 쉽지 않다"며 "언론에서도 정식명칭을 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