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9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남도당 김문일(65) 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당시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남도당 유세본부장 한 모(59)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8월29일 광주 모 식당에서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일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김 위원장은 당시 유세본부장 한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지역 대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