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유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9일 3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간 많이 반성한 점, 그림값 횡령에 대한 피해금액 변제가 이뤄진 점에 비춰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원을 사용하고 자택 옆에 위치한 계열사 서울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26일 구속된데 이어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9일 오전 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에 오리온 직원들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직원들도 회장님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 회장의 경영복귀 시기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을 챙기신 후 설 이후 차차 복귀하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