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를 매수,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에 금전 거래 약속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로 얻은 이익이 크고 금품액수도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 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2심과 나무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