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 히타치화성공업(이하 히타치화성·사장 다나카 카즈유키)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이녹스를 상대로 대만 지적재산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히타치화성은 반도체 소재업체인 이녹스(088390)가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사용되는 ‘다이본딩필름(Die Bonding Film)’과 관련해 자사의 대만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대만 내 판매와 판매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히타치화성은 이녹스 제품 가운데 다이본드시트 ‘WL-0020-05A’가 자사의 대만특허 제I298084호 청구안1에 포함된다고 의심되며 이녹스가 대만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및 판매제의 하는 것은 자사의 대만특허침해에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히타치화성은 자사의 한국 특허에 입각해 특허침해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지난해 4월에 문제해결을 위해 이녹스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녹스 측은 “특허 분쟁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히타치화성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녹스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오히려 히타치 같은 대기업이 우리를 경쟁상대로 봐준다면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본과 관계된 국내 기업들이 각종 억지 소송에 휘말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다”며 “아직 소송과 관련해 회사에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응책을 밝히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 분쟁의 소재가 된 다이본딩필름은 IC칩과 회로기판, 또는 IC칩과 IC칩을 접착하는 초박형 필름접착제다. 주로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며 반도체칩 접착에 꼭 필요한 소재다.
히타치화성은 지난 1993년 다이본딩필름 개발에 성공해 현재 세계 점유율 1위와 관련 특허 500건을 보유하고 있다. 히타치화성은 2010년 기준 49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규모는 1만5900명에 이르는 일본 내 대기업이다.
이녹스는 반도체패키지용 재료 제조판매업체로 2001년 11월 설립됐으며 2006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1034억73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132억7600만원, 당기순이익 90억3500만원을 올린 중견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