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비례대표 선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전면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20대와 30대 4명을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결정하고, 만 25세 ~ 만 35세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1976년생부터 1987년생까지가 지원 자격입니다.
하지만 이 선정 방식은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년위원회의 주장이다.
청년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청년층은 20대 또는 30대를 가리킨다”며 “우리 사회에서 30대를 35세 기준으로 구분하는 데는 딱 하나, 결혼정보업체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헌상 공식 조직인 청년위원회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청년 비례대표 지원 자격을 만35세로 제한한 것은 너무나도 자의적인 결정다.”고 주장했다.
청년위원회는 “이 선발제도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방식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민주통합당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당으로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는 정책적 역량과 공직 적격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선발 방식을 보면, '수퍼스타K'에서 연예인을 선발하듯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년 비례대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30대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의견수렴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년위원회는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 청년 세대가 진정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선정 절차를 전면 중지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