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無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 행사에는 관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방범연합회, 해병전우회 등 30여명이 자율 참여했으며 매주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영광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6년 1만7907대에서 2011년 2만1469대로 매년 7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영광군에서는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지만, 기초질서지키기를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이 확립되어야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왔다.
따라서 영광군에서는 2월부터는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이 아닌 인력단속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적발 시 '단속 및 부과 예고문' 을 부착하고, 그 후 5분이 경과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주・정차위반 행위를 엄단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할 뿐만 아니라 견인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특히 영광군에서는 '깨끗한 환경, 질서있는 거리, 아름다운 영광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불법 쓰레기,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불법 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4無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