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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하수오니·가축분뇨 무단배출 강력단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2.01.18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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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하수오니ㆍ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이를 위해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완도·목포·군산·태안·평택)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오니ㆍ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재활용 등 자원화 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경은 일부 가축농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액비사업자에게 의뢰해 처리 하지 않고, 발생량이 증가하는 장마철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올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5년간 해양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결과 900만t에서 400만t으로 감축 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150만t을 감축한 250만t 이내로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2012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를,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해양배출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