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월 말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를 의뢰받을 때는 증권 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전에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계약서 사본을 체결일부터 5영업일 내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이하 금투협)에 신고해야 하는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된다.
금투협은 자율규제위원회는 17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되며 4월 14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았을 때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계약서 사본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10영업일은 기업실사 실시, 인수계약서 작성, 수요예측 준비 등을 위한 물리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내용에는 기업실사와 수요예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수요예측 실시도 의무화 된다. 무보증사채의 공모 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합의아래 결정함으로써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2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건전한 참여로 발행금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 무보증사채 배정을 금지할 계획이다.
일례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미청약)나 청약 후 무보증사채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미납입), 수요예측 참여 때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주식의 경우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주관회사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무보증사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조치가 신설된다.
PEF나 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 투자 시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에 대하여 5%(또는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투자한 비율만큼 간접 보유한 것으로 계산된다.
단 PEF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보유지분으로 합산한다.
금투협 채권부 이정수 본부장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돼 투자자 보호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바른 수요예측 실시로 사전매출 관행이 근절되는 등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해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국내 직접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IB의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증사채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원리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제3자 보증이나 담보 없이 기업 신용에 의해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원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일반적인 보증사채 보다 이자율이 높고 기간이 단기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