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아직은 걸리면 죽는 일명 ‘천형’으로 취급되는 병이다. 그런 AIDS는 성관계, 수혈 등 주요 감염 경로 외에도 의료기관 근무자가 각종 감염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병원에서 청소원이 AIDS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렸는데, 산업재해 적용이 안 된다고 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한다.
이들 청소원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감염 위협에 노출이 가장 크게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셈인데, 심지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시행하는 감염예방조치와 사후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크다는 소리도 나온다.
어쨌든 17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여러모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요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몇 가지 법규에서 미비사항이 있다는 논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의 수급인 안전 보건 책임을 묻는 사업범위에 청소업무를 포함해 해석하는가의 논리 문제다. 청소는 이 사업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리의 축자적 규정이 미비한, 일명 공백은 해석으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적용 불가라는 것은 형사법상 철칙이지, 다른 법 영역에서도 이와 같이 주장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우리 법원은 법조비리 사건에 변호사법을 적용, 처벌하려는 경우에 처벌 규정 미비 시비가 있었음에도 엄벌하는 게 맞다고 해석의 융통성을 보인 바가 있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이런 병원 청소원과 같은 일명 특별고용(통칭 특고)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일명 특고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부가임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이라는 게 다수설이다.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호칭부터 생소한데, 문제는 그야말로 권리 보호 영역에서 이들 특고라는 명칭이 붙는 노동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데 있다.
AIDS 바늘에 찔리고도 산재 인정이 왜 안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소원부터, 방송의 꽃이면서도 그 처지의 열악함이 이루 말할 데 없는 방송작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특고는 어느 새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음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