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4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들부터 채용하자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
17일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제도 적용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폭 축소 및 준법지원인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자산총액이 높은 지주회사에 비해 나머지 기업들은 조직과 구성원이 적어 동일한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별도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제 5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법무부 시행령(안)이 유지될 경우 적용대상 기업 수는 전체 상장기업의 25.5%인 430개사로, 유가증권시장은 절반이 넘는 356개사(52.4%)가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은 74개사(7.3%)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해당 상장사 중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중인 중소중견기업이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이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는데 많은 부담이 따른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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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행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률관련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 보유자를 채용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44.3%는 준법지원인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했으나 '5000억 이상 2조원 미만' 기업부터는 24.8%로 자격자 비중이 대폭 떨어졌으며 특히 '3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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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제단체는 이와 함께 준법통제대상인 경영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돼야 한다는 근거를 통계로 제시하기도 했다.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1사당 담당업무(분야)가 58.8개로 세분·다양화했으나 1조원 미만 상장사는 4.5~9개로 비교적 경영조직이 단순해 사전 통제절차인 준법통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