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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정상화 절차 순조...기업 회생 절실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1.17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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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안 편법 인수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화인코리아의 정상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7일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여주부하장을 102억여원에 매각해 사조그룹 관계사 채권 67억원을 변제하고, 지난해 말 기준 167억원의 현금보유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화인코리아 파산선고 당시 28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회사 정상화의 발판이 되고 있다.하지만 현재 보유액으로는 사조그룹 관계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는 버거운 상황.

화인코리아는 법원으로부터 내년말까지 영업을 허가받은 상태이며, 현재 기업회생을 위해 법원에 항고중인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공방으로 어수선한 지난해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현금보유율도 느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른 시일내에 회생절차를 받아들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