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약품 구매 시 입찰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적용이 1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오는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중단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약가가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상쇄된다고 판단,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을 1년간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월 평균 약 200억원에 이르던 인센티브 지급 중단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가의약품 가격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제약사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