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을 위해 지난 2007년에 발행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원리금을 오는 1월31일부터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대상 공채는 41억원으로 원금 36억과 이자 5억이며, 이자는 연 2.5% 복리다.
광주시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총 5,603억원의 공채를 발행해 2001년부터 상환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도시철도1호선 건설에 따른 공채 상환이 마무리 된다.
상환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공채매입증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법인은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인감, 위임장, 상환금수령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공채 원리금은 공채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2002년 1월이후 발행한 공채에 대해서도 광주은행 전 점포에서 상환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