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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사제 설명회 |
전문성을 갖춘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외부추천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광산구의 공모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이 나오기 전 단행된 선제적 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산구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부추천이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광산구는 16일 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번에 모집할 외부추천이사는 모두 200명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민이면 응모할 수 있다.
광산구는 외부추천이사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결격사유를 평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결격사유는 법인의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 저촉 여부와 현 법인이사진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 등이다.
선정된 외부추천이사는 광산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이사 2배수를 추천할 계획이다. 외부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외부추천이사가 활동할 광산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40개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 등 외부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취지를 보다 잘 구현하도록 돕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이사회의 1/3 이상이 외부추천이사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추천이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팩스(062-960-8319)나 이메일(mailjino@korea.kr)로 보내면 된다.
또는 광산구청 복지연계팀을 방문하거나, 이곳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도 된다. 외부추천이사제도에 대한 문의는 구청 복지연계팀(062-960-839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