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7대 민생침해 행위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 등으로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앞으로 이들 행위에 대해 단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활동’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로 요약된다.
특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대책을 종합하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한 데 모아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무·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민생대책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물론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피해신고는 1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에서 접수받고 있고,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또 시청 다산 플라자 내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를 통해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