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덕진농협이 주도하고 있는 ‘영암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유통센터’ 건축공사 입찰과정에서 또다시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져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영암군 덕진농협과 신북농협 그리고 도포농협은 공동으로 영암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을 지원받아 영암 덕진면 운암리에 유통센터 건립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이 신축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건축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공동계약으로 묶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은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기계설비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할 조건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농협중앙회에 적격업체로 등록한 업체’로 제한을 뒀다.
이어 법인은 농협중앙회 적격업체로 ‘PRC(미곡처리장) 기계공사 참가자격 권장기준에 맞은 업체’라며, 전남 나주에 위치한 H사를 비롯해 전국에 소재한 8개 업체를 조건으로 제시해 입찰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냉동 및 저온창고 구축을 위한 기계설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PRC 기계공사를 기준으로 둔 것이, 다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부정한 방법이란 주장이다.
특히 법인이 권장기준으로 둔 8개 업체 중 H사는 최근 이 법인이 주문한 같은 공정 중 하나인 ‘사이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로 드러나면서 입찰밀약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입찰에 참여해 1순위 업체로 낙찰되고도 부적격통보를 받은 M사 측 관계자는 “8개 업체에 공동참여를 시키려면 차라리 지명경쟁입찰을 해야 했다.”라며 “농협중앙회 적격업체 기준으로 ‘PRC(미곡처리장) 기계공사 참가자격 권장기준에 맞은 업체’ 8곳을 기준 삼은 것은 H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입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업체는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분사와 ‘물품구매(대행)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농협 중앙회 자회사인 NH 개발에 등록된 업체다.”라며 “또 십수 년 동안 수백 건의 농협 관련 공사를 해왔는데도 부적격업체라면 어느 업체가 적격업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법인은 하나로마트 분사와의 등록업체 증명서를 보완서류로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로마트 분사에는 등록업체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서로 증명을 대신하고, 우리 업체가 부여받은 코드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생트집을 잡아 부적격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읍소했다.
현재 M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인을 상대로 공사계약체결금지 임시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덕진농협 조합장은 “1순위 업체가 농협중앙회 적격업체로 등록이 안 됐지만 양보해서, 하나로마트 분사 등록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도 제출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며 “계약과정에서 적합한 서류는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입찰밀약이나 비리는 전혀 없다.”라고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이 법인은 지난해 8월 소방전기부분 입찰과정에서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었다’는 밀약의혹을 받으며 지역언론에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법인이 과도한 제한적인 입찰공고로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했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